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이천시민의 날(매년 10월 8일)
3.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주민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③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나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중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사업자에게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관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기인 태극기와 국화인 무궁화로 조성된 공원 또는 녹지 및 가로를 조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로당 및 마을회관
2. 시가 출연하는 기관
3.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7, 2018ㆍ9ㆍ28〉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7, 2018ㆍ9ㆍ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