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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16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8-09-28공포 2018-09-28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이천시민의 날(매년 10월 8일)
3.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주민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5조

국기의 선양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국기 선양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③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국기 게양대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나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중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사업자에게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관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기인 태극기와 국화인 무궁화로 조성된 공원 또는 녹지 및 가로를 조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로당 및 마을회관
2. 시가 출연하는 기관
3.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제8조

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7, 2018ㆍ9ㆍ28〉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7, 2018ㆍ9ㆍ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