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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16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6ㆍ11, 2014ㆍ8ㆍ8, 2025ㆍ4ㆍ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9ㆍ5ㆍ14, 2013ㆍ6ㆍ11, 2025ㆍ4ㆍ8〉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5ㆍ4ㆍ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전문개정 2022ㆍ4ㆍ22〕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6ㆍ11〉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6ㆍ11〉
1. 주요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5. 보훈대상 모범보훈가족 포상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주요보훈문화 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도로, 광장, 거리, 공원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제6조

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6ㆍ11〉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제6조의2

보훈단체협의회 등

① 보훈단체는 단체 간 협력과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 간 협력 도모 2. 사회적 취약계층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 3. 국가유공자 등 순국선열 추모 사업 4. 지역사회 현충시설 관리 5.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보훈 관련 시책의 건의 7. 그 밖에 보훈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③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등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9ㆍ25〕

제7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2. 생존 독립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 시 조문실시

제8조

수당 등의 지급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가목과 제2호의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1ㆍ12ㆍ28, 2022ㆍ11ㆍ11, 2025ㆍ4ㆍ8, 2025ㆍ8ㆍ8〉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가. 보훈명예 수당: 월 13만원 나. 희생ㆍ공헌자 사망위로금: 20만원 다. 보훈대상자 위문금: 매년 설 및 추석마다 각 7만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가. 참전유공자 수당: 월 25만원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전문개정 2019ㆍ12ㆍ27〕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

제8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ㆍ12ㆍ27〕

제10조

삭제

삭제〈2015ㆍ9ㆍ25〉

제11조

수당 등의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자는 다음 각 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희생ㆍ공헌자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6ㆍ11, 2014ㆍ8ㆍ8, 2014ㆍ10ㆍ15, 2018ㆍ3ㆍ28, 2019ㆍ12ㆍ27〉 1.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 별지 제1호서식 2. 희생ㆍ공헌자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별지 제3호서식 ②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나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내용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6ㆍ11, 2014ㆍ10ㆍ15, 2018ㆍ3ㆍ28〉 ③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 본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ㆍ6ㆍ11, 2014ㆍ10ㆍ15, 2018ㆍ3ㆍ28〉 ④ 수당 등의 지급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ㆍ6ㆍ11, 개정 2014ㆍ10ㆍ15, 2018ㆍ3ㆍ28〉 〔본조신설 2009ㆍ5ㆍ14, 제목개정 2013ㆍ6ㆍ11〕

제12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2018ㆍ3ㆍ28〉 〔전문개정 2013ㆍ6ㆍ11〕

제13조

지급방법 및 시기

시장은 제8조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지급대상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실명 계좌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고 신청한 달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ㆍ5ㆍ14〕 〔전문개정 2019ㆍ12ㆍ27〕

제14조

지급중지의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호의 수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시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ㆍ5ㆍ14, 제목개정 2013ㆍ6ㆍ11〕 〔전문개정 2019ㆍ12ㆍ27〕

제15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3ㆍ6ㆍ11, 2014ㆍ10ㆍ15, 2018ㆍ3ㆍ28〉 1.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 받은 경우 ② 환수대상자는 환수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6ㆍ11, 2018ㆍ3ㆍ28〉 〔본조신설 2009ㆍ5ㆍ14〕

제16조

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09ㆍ5ㆍ14〕

제17조

관계기관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ㆍ6ㆍ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09ㆍ5ㆍ14〕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8ㆍ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09ㆍ5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