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9ㆍ29〉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법 제2조제2호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여객시설”이란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특별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5. “대체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바우처택시, 임차택시, 교통약자전용차량)을 말한다. 6. “바우처택시”란 이천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7. “임차택시”란 이천시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 운수종사자 개인 간 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7의2. “교통약자전용차량”이란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자동차 중 도비를 보조받아 구입ㆍ운영하는 차량 및 이천시에서 구입ㆍ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ㆍ5ㆍ9〕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개정 2025ㆍ8ㆍ8, 2026ㆍ8ㆍ14〉
1.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ㆍ8ㆍ9〉
1. 당연직 위원 :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ㆍ교통관련 업무 담당과장
2.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 1명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활동가 : 2명 이상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운영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ㆍ8ㆍ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은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 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시장은 경기도지사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5조와「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협의를 통해 지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ㆍ9ㆍ27〕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교통약자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9ㆍ7ㆍ1, 2024ㆍ5ㆍ9〉
1.ㆍ「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시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시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ㆍ5ㆍ9〉
[제목개정 2024ㆍ5ㆍ9]
①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행한다.〈단서삭제 2016ㆍ8ㆍ9, 개정 2024ㆍ5ㆍ9〉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체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3.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운행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시 관할구역 안 나. 시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1) 시를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2) 시와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3) 시의 인근 특별시ㆍ광역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로 한정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추가요금, 수도권 운행요금으로 구성하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다.〈개정 2024ㆍ5ㆍ9〉 ⑤ 시장은 제4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인터넷에 고시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ㆍ8ㆍ8〉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4ㆍ5ㆍ9〉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5ㆍ9〉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시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ㆍ5ㆍ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속 공공기관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민간 단체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5ㆍ9〉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5ㆍ9〉
⑦ 시장이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ㆍ12ㆍ27, 2024ㆍ5ㆍ9〉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할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ㆍ8ㆍ8〉
1.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8ㆍ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며,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ㆍ8ㆍ8〉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