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5ㆍ8〉
이 규칙은「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5ㆍ8〉
①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8ㆍ13, 2019ㆍ5ㆍ8, 2021ㆍ5ㆍ1, 2023ㆍ9ㆍ8〉
1.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직원 사택 건립사업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중 교육기관 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사업
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 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그렇지 않다.〈개정 2019ㆍ5ㆍ8〉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5ㆍ1〉
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2.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
2의1.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이천시가 공동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4. 이천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5. 그간의 지원예산이 적은 학교
6.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천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은 경우 2.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교실 신ㆍ증축 등) 3.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1ㆍ5ㆍ1〕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ㆍ5ㆍ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개정 2021ㆍ5ㆍ1〉 〔제목개정 2021ㆍ5ㆍ1〕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여부에 대한 사항을 회부하여야 한다.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원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그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발견한 때
② 삭제〈2018ㆍ5ㆍ4〉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정산검사 실시 후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ㆍ5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