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노동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30〉
이 조례는 이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노동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7ㆍ9, 2020ㆍ6ㆍ30〉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 노동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 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노동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5호의 금품, 제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
6.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 등(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의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관”이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ㆍ7ㆍ9〕
① 공사감독관은 사업주로 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내역과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검토(점검)하여 기성검사나 준공검사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6ㆍ30〉 ② 공사감독관으로부터 노동자 사역과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관리한다.〈개정 2020ㆍ6ㆍ30〉 〔제목개정 2020ㆍ6ㆍ30〕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 착공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나 제8조의3에 따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9〕
사업주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임금 지불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건설기계를 임대하려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9〉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용역의 경우 별지 제4의3호서식)과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별지 제4의2호서식) 및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ㆍ7ㆍ9〕
① 시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사업주 및 노동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9, 2020ㆍ6ㆍ30〉
② 시장은 대가 지급 시 사업주가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본사 사무실ㆍ게시판, 현장 사무실ㆍ식당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6ㆍ30〉
③ 사업주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7ㆍ9〉
① 발주자는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ㆍ6ㆍ30〉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ㆍ건설기계노동자가 사업주 또는 그 하수급인과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20ㆍ6ㆍ30〉 1.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의 관급공사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ㆍ7ㆍ9〕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시장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시장이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장비업자, 노무비, 자재업자 간 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 및 하도급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대금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의 예산ㆍ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7ㆍ9〕
시장은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체불 방지ㆍ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9, 2020ㆍ6ㆍ30〉 1. 운영부서 : 계약담당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 신고대상 : 시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 4. 신고방법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평일 업무시간 :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ㆍ휴일 : 당직근무 공무원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근무일 오전 9시까지 운영부서에 인계 6. 결과 통지 : 운영부서 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관련 부서 및 체불임금 등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신고접수부에 기록ㆍ관리 〔제목개정 2019ㆍ7ㆍ9〕
① 시장은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노동자가 상담을 요구하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6ㆍ30〉
② 삭제〈2019ㆍ7ㆍ9〉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19ㆍ7ㆍ9〕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업체 중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진업체로 규정,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