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12ㆍ22〉
이 조례는「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12ㆍ22〉
①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12ㆍ22〉
1. 4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3명의 위원은 이천시의회의원 1명과 이천시 소속공무원 2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12ㆍ22〉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4명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3명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이천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천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12ㆍ22〉
1. 「공직자 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이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이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② 이천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윈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ㆍ9ㆍ25〉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9ㆍ2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9ㆍ25〉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ㆍ9ㆍ25〉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5ㆍ9ㆍ2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② 간사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