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이천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1997ㆍ3ㆍ27, 1997ㆍ7ㆍ21, 2006ㆍ7ㆍ21〉
① 시장 또는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시장이 서명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문서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서명(전자이미지 서명을 포함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ㆍ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ㆍ10ㆍ20〉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ㆍ5ㆍ4〉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의 처리는 민원사무 전용 시장직인으로 날인한다.〈개정 2001ㆍ5ㆍ14〉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ㆍ5ㆍ4〉 〔본조신설 2001ㆍ10ㆍ20〕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처리과(이하 “사용처리과”라 한다)에서는 소속 처리과의 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ㆍ10ㆍ20, 2018ㆍ5ㆍ4, 2023ㆍ3ㆍ6, 2024ㆍ7ㆍ1〉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사용처리과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와 부정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사용처리과의 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처리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0ㆍ19, 2001ㆍ12ㆍ6, 2018ㆍ5ㆍ4〉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