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이천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8ㆍ14〉
이 규칙은 이천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8ㆍ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8ㆍ14〉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차량”이라 한다)
2. “차량정수”라 함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차량관리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시의회를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삭제〈2014ㆍ8ㆍ14〉
12. 삭제〈2014ㆍ8ㆍ14〉
13. “직원자가운전제”라 함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관리기관 및 차량총괄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ㆍ8ㆍ14〕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① 공용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차량관리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② 차량관리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관리하는 기관이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14ㆍ8ㆍ14〉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붙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① 차량관리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13, 2014ㆍ8ㆍ14, 2015ㆍ12ㆍ31〉
1. 차량이 별표 1의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경과하거나 초과한 경우(승용차, 중형이하 승합차, 화물차)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라 한다)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혹은 공용차량의 구조적인 문제로 운행이 위험한 경우,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중앙정부 또는 도의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관리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및 교환승인 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부서에 붙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②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8ㆍ14〉
1. 차량관리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 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14ㆍ8ㆍ14〉 〔제목개정 2014ㆍ8ㆍ14〕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공용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공용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본청은 회계과장(단, 특별회계차량은 소관 실ㆍ과ㆍ소장) 2. 본청 이외의 차량관리기관은 그 장이 지정하는 부서 〔전문개정 2014ㆍ8ㆍ14〕
① 차량관리기관이 보유한 차량의 유지를 위한 제비용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한꺼번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업무와 운전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해당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모든 관리ㆍ운영의 책임을 진다. ③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및 감찰용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ㆍ12ㆍ31〉 ④ 모든 공용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ㆍ7ㆍ1〉 〔전문개정 2014ㆍ8ㆍ14〕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공용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의 하루 전에 집중관리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ㆍ8ㆍ14〉
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여부를 신청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4ㆍ8ㆍ14〉
① 공용차량의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에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② 차량관리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 3. 공용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4.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5. 공용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 6.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8ㆍ14〕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ㆍ8ㆍ14〉
②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차량운행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ㆍ8ㆍ14〉
③ 삭제〈2014ㆍ8ㆍ14〉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기관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ㆍ8ㆍ14〉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8ㆍ14, 2024ㆍ7ㆍ1〉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공용차량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14〉 〔제목개정 2014ㆍ8ㆍ14〕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행 중 흡연 또는 음식을 먹고 마시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차량에서 이탈 하거나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4. 배차된 차량을 지시 없이 타인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행위 6. 그 밖에「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 〔전문개정 2014ㆍ8ㆍ14〕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차량총괄부서 또는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등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인적사항,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등의 확인 5.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전문개정 2014ㆍ8ㆍ14〕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ㆍ8ㆍ14〉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차량관리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ㆍ8ㆍ14〉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과 의무 등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주유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하고, 운행전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여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며, 차량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차량총괄부서 또는 집중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8ㆍ14〕
직원자가운전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시”와 고용계약을 체결한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집중관리부서는 운전면허의 종류나 종합보험 가입특약사항 및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8ㆍ14〕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 받은 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 및 업무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한 방법을 통해 차량총괄부서 또는 집중관리부서에 운행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8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