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공설시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공설시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설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의 구역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대행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방식에 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대행업자와 대행업무의 한계, 사용료 징수, 공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ㆍ제한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3.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①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면적이 3.3평방미터 미만이라도 이를 3.3평방미터로 계산한다.
③ 사용료는 일액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당시에 이를 징수하고 월액의 경우에는 매월 분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첫 달에는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거나,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점포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 등의 사유로 점포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시장은 사용자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공설시장의 사용에 따른 전기ㆍ가스요금, 상ㆍ하수도요금,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공설시장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