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근무여건,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 및 운영에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에는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매점, 휴게시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3. 그 밖에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2. 순직 및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
3. 시정발전유공ㆍ친절ㆍ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산업시찰
4. 자원봉사활동ㆍ문화탐방ㆍ체육행사 지원
5.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및 차량 지원
6. 해외연수 지원
7. 직장 어린이집 운영
8.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가족 포함) 국내ㆍ외 연수
9. 그 밖에 시장이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과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5ㆍ9ㆍ29〉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 및 휴양시설 이용권의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소관부서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5ㆍ9ㆍ29〉 1. 당연직 위원: 후생복지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법제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4명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ㆍ9ㆍ2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ㆍ9ㆍ29〉 〔제목개정 2025ㆍ9ㆍ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에게 제1항과 관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이천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