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규칙은「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규칙은「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 5급 이하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기관 등에 설립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기관의 장이 하는 공고는 이천시보와 게시판에 게재 및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 자치행정과장과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6, 2024ㆍ7ㆍ1〉
①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민원서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설립사실통보서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을 7일로 하되, 보완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