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25〉
1. “직무발명”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 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나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삭제〈2015ㆍ9ㆍ25〉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시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가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25〕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25〕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1. 특허권 100만원
2. 품종보호권 100만원
3. 저작권 50만원
4. 컴퓨터프로그램 50만원
5. 실용신안권 30만원
6.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차례만 지급한다.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 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 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 소득증대, 그 밖의 시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①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 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1. 시유지식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 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입찰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으로 처분 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② 제14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나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 및「디자인 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① 자유발명에 대해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ㆍ9ㆍ25〉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8조,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9ㆍ25〉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이나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발명자나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내용,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발명진흥법」,「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