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8명 이내의 이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 신고한 변호사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후보자가 위촉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업무 등을 기피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 당사자 또는 심판 청구자와 담합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 요청기일을 넘기는 등 불성실한 자문이나 무성의한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업무수행 시 알게 된 시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
마. 그 밖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그 밖에 해촉 사유에 상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기간의 실적, 성실도 등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라도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소송비용은 제7조에 따른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현황 등을 시 대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심판, 각종 신청사건 등(이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이라 한다)의 수행 및 자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국가소송의 수행 및 자문
3. 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발생한 형사사건(형사소송을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사전 법률 검토 및 중요 계약이나 협약안의 검토
5. 법률사안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ㆍ심판ㆍ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규모, 난이도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별로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법무업무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의뢰를 받은 고문변호사는 자문 회신 여부를 법무업무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 이내의 정액수당(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다만 서면 자문 실적이 월 4건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의뢰 및 회신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 1의 지급 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그 비용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심의 신청에 따라 이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요소송 및 법무지원 사업(이하 “중요소송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소송 등의 지정 효력은 모든 심급에 미친다.
1. 다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건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건
3. 주요 시책 업무의 법적 타당성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중ㆍ장기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시의 행정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된 사건 및 사업에 대해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고문변호사 또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소송 등의 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항제3호의 비용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별표 3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ㆍ8ㆍ14〉
1. 형사상 수사ㆍ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3.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4.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 시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출자 및 퇴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결과가 확정되거나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이 고소ㆍ고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변호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ㆍ국ㆍ소ㆍ단장 이상의 방침을 받아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변호사 선임 또는 변호비용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사건관련 서류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증명서 등)
2. 외부변호사 선임 시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소송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사결과가 확정되거나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 접수증 또는 불기소처분 통지서 등
4. 그 밖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지원금액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6ㆍ8ㆍ14〉
⑥ 제5항에 따른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부서장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사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를 법무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건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회수상황에 관한 서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등으로부터 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사 결과 해당 공무원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2. 형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공무원 책임보험 등 다른 규정ㆍ지침 등에 의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공무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회수한 금액의 한도에서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등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해당 업무 부서장이 신청하는 경우,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로 지원비용을 환수 또는 감면하는 경우 그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