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문 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 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 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이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공인 노무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고문 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공인 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때
4.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① 고문 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시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