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ㆍ4ㆍ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ㆍ4ㆍ22〕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ㆍ4ㆍ22〉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개정 2018ㆍ5ㆍ18〉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ㆍ5ㆍ18〉
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며 그 방법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8ㆍ5ㆍ18〉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ㆍ5ㆍ18〉
① 이천시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② 이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자녀ㆍ형제ㆍ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ㆍ4ㆍ22〉
①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결산검사 사항 및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ㆍ5ㆍ18〕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4ㆍ2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 하여야한다.〈개정 2018ㆍ5ㆍ18〉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시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제목개정 2018ㆍ5ㆍ18〕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2ㆍ4ㆍ22〉 〔제목개정 2018ㆍ5ㆍ18〕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별표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삭제〈2018ㆍ5ㆍ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