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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104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3-04-06공포 2023-04-06공포번호 7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2023ㆍ4ㆍ6〉

제3조

거리

①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다.〈개정 2023ㆍ4ㆍ6〉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역조정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 조사 등의 확인과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ㆍ4ㆍ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변경된 경우
2. 「수도법」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가 변경된 경우
3. 주거 밀집지역 부지경계가 변경된 경우
4. 지방도 이상의 도로가 변경된 경우
5. 도축장, 종축장 등 축사관련시설에 경계가 변경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사육시설 증축 범위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가능한 증축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수집ㆍ운반지역의 구분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별 수집ㆍ운반 지역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백사 공공처리장 : 동지역, 부발읍, 신둔면, 호법면, 백사면, 마장면
2. 장호원 공공처리장 : 장호원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량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처리장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등

① 백사면 공공처리장 가축분뇨 반입량은 1일 90㎥으로 하고, 장호원 공공처리장은 1일 220㎥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장으로 가축분뇨 반입이 가능한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득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만이 가축분뇨를 반입할 수 있다.
③ 장호원 공공처리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해당 마을 수익사업으로 노탑 1리, 노탑 2리에서 운영하는 업체만이 가축분뇨를 반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수집ㆍ운반업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을 받은 경우
2. 파업, 차량고장으로 수집ㆍ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3. 환경오염 사고가 우려되거나 발생하여 신속한 운반이 필요한 경우

제7조

가축분뇨의 유입농도 검사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유입농도 검사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업체의 담당자가 실시하며, 검사 실시장소는 현장 또는 실험실에서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유입농도 검사 결과 검사기준을 초과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의 유입농도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8,000mg/ℓ 이하로 하고 부유물질량은 15,000mg/ℓ 이하로 한다.

제8조

공공처리장 가축분뇨 반입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에 반입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으로 반입되는 물량과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는 최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처리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집ㆍ운반업체 선정 및 대행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천시 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에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①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자로 선정된 자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대행영업의 종류, 대행구역, 대행기간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체결되면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지정서를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대행기간 만료할 때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1조

대행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조례 제10조의 대행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행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2조

공공처리장사용료 징수사항 등

① 금월 처리장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처리장 사용료 고지서를 받은 자는 매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기한까지 가축분뇨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분뇨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 반입물량 확인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계근대를 사용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이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투입 시 관계공무원 또는 운영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