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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통·반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6100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3-09-08공포 2023-09-08공포번호 7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장의 위ㆍ해촉

반장 및 명예 반장의 위ㆍ해촉시는 위ㆍ해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2. 시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그 밖에 해당 이ㆍ통ㆍ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세칙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에 이ㆍ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