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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06094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7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기능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전시 판매업체 선정
2.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 제ㆍ개정 사항
3.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 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문화교육국장, 마케팅 전문지식이 있는 자, 판매장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자, 도자기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ㆍ11ㆍ16, 2013ㆍ5ㆍ6, 2023ㆍ3ㆍ6, 2024ㆍ7ㆍ1〉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6ㆍ11ㆍ16,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3ㆍ3ㆍ6〉

제4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판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및 알선판매 등으로 한다.
② 전시판매품 판매수수료, 징수요율은 자체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건물과 부속시설물, 기계, 기구 및 중요판매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화재 보험료는 수탁자가 입주자 및 전시ㆍ판매업체와 협의하여 부담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의 위탁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1. 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법인 정관
② 전시판매장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이에 따른 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과 판매장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ㆍ증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지 아니하다.
⑤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감독

① 시장은 판매장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지원비의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철회

수탁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지정이 철회될 경우에는 수탁기간 중의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판매장에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자진철거 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은 시장이 철거할 수 있다.

제12조

장부비치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사무실 내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위탁계약서
2. 법인 정관
3. 전시 판매장 운영계획서
4. 전시 판매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 원장 및 보조장부
7. 상품계정원장
8. 운영예산서
9. 운영결산서
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
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실적 보고

수탁자는 사업실적을 6월말과 12월말 현재로 작성한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연 2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의 조직, 인사, 복무, 문서, 징계, 급여, 여비, 재무회계, 감사규정
2. 그 밖의 전시판매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