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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ㆍ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873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16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3.>

제2조

대상업종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서 재위임된 업종으로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업 및 음식점업,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하되 대상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1.3., 2017.11.15., 2026.7.30.>

제3조

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개정 2019.9.3.>
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개정 2019.9.3.>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개정 2019.9.3.>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개정 2017.11.15.>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1.15.>

제4조

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검사권행사시에는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9.9.3.>

제6조

청문

① 시장은 과태료 부과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제7조

자인서 제출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인서를 제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제목개정 2019.9.3.]

[제목개정 2024. 12. 9.]

제8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 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신청

① 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24. 12. 9.>
② 시장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

제10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11조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별표 2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5.8., 2017. 11. 15., 2024. 12. 9.>
②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24. 12. 9.>

제12조

보칙

①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