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고문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감정평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고문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감정평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정부법무공단 및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10명 이내, 변리사,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각 1명 이내를 의정부시 고문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감정평가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등을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8.>
③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8.>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단, 기존에 시 및 시장과 소속 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자문 및 소송대리 등은 위촉 전에 위임을 해지한다) <개정 2022. 9. 20.>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비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3. 3. 8.>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조직의 개편 및 시책 상 고문변호사 등의 해촉이 불가피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한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법률자문 대비 회신 실적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6. 변호사로서 비위 행위가 적발되었거나,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시 및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ㆍ형사 등의 쟁송사건(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한 경우 <개정 2023. 3. 8.>
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할 수 없다. <개정 2022. 9. 20.>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등록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4. 시 공무원 및「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 등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ㆍ형사 등의 쟁송사건(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개정 2022. 9. 20., 2023. 3. 8.>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 등이 아닌 변호사(변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 3.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 사건에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전문분야 또는 관련 사건의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임기가 종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을 종결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8.>
② 무료법률상담은 시청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하여 관내에서 실시한다.
③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생활과 관련한 행정ㆍ민사ㆍ형사ㆍ상사ㆍ근로ㆍ가사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상담
3. 기업활동 등과 관련된 법률 상담
① 고문변호사ㆍ변리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하되, 소송물가액은 고문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두 개 이상 병합된 사건의 소송수수료는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ㆍ변리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에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참고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7., 2023. 3. 8.>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물가액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월의 자문회신(서면으로 회신한 경우로 한정한다) 실적이 4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7.>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 9. 17.>
① 시장은 재직 당시 수행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와 관련하여 시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의정부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의 신청에 따라 1,000만원 범위 내(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서 제2항의 의정부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호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2023. 3. 8.> 1. 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2. 형사소송ㆍ민사사건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심급별) <개정 2022. 9. 20.> 3.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소명ㆍ의견진술 등 행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개정 2022. 9. 20.>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공무원 등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한 경우 <신설 2022. 9. 20.> [전문개정 2021. 9. 17.]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는 「의정부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 9. 17.> ③ 삭제 <2021. 9. 17.> ④ 삭제 <2022. 9. 20.> ⑤ 변호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0.> 1.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계약서 및 지출서류 3. 사건개요서 <신설 2022. 9. 20.> 4. 확약서 <제4호에서 이동 2022. 9. 20.>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호에서 이동 2022. 9. 20.> [제4항에서 이동] ⑥ 변호비용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은 3개월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진행상황을 송무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비용의 전부를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 또는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경찰) 또는 불기소 처분(검찰) 중 ‘혐의 없음’, ‘죄가안됨’, ‘각하’ 외의 사유인 경우
2. 형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최종 확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반납 여부를 판단하며, 상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하급심에 지급된 비용도 회수한다)
3.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을 받은 경우(지원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받은 금액 상당을 반납한다)
4. 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이 패소한 경우(최종 확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반납 여부를 판단하며, 상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하급심에 지급된 비용도 회수한다. 다만, 일부 패소의 경우 지원금에 패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반납한다)
5.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감사원 조사 결과상 직무관련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6.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고 확정된 경우
7.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지원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 상당을 반납한다)
8. 본 조례 외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지원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상당을 반납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전문개정 2022. 9. 20.]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위임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