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6.>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6.>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은 75세 이상 도달한 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3.6.30.>
① 지급대상은 제2조제6호의 “효 가정”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ㆍ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그 밖에 “효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세대주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3.6.>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3.6.>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시장의 승인 없이 처음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