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05728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지정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10.1.>

제3조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유형의 기념물,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향토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10.1.>
② 시장은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있으면 의왕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③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는 경우 향토유산에서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1.>
④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4.10.1.]

제4조

보호구역 설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②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 형질변경허가

제5조

고시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해제 및 보호구역설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6조

지정서 교부

① 지정된 향토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0.1.>

제7조

관리자 지정

향토유산 관리자는 향토유산 소유자, 토지소유자 또는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10.1.>

제8조

보존ㆍ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4.10.1.>
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향토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진입로정비, 경내정화, 보호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

시장은 일년에 두 번 이상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10조

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소유자 및 관리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계기관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11조

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산을 집중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 시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12조

기록작성 보관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② 시장은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국가유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0.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0.1.>
1. 의왕시의회 의원
2.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0.1.>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홍보 및 표창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의왕시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② 향토유산 관리에 유공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의왕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