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자치법규 210572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6-02-09공포 2025-12-24공포번호 2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왕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급 등

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소재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제5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국,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교통국을 둔다

제6조

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공직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3.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정홍보기획,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2. 시정소식지 발행, 시보 발간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제7조

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24.>
1. 총무, 의전, 청사방호 등에 관한 사항
2. 인사, 채용, 노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성과관리, 평가, 공무원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4. 자치행정, 선거, 자치분권, 주민자치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교류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주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민방위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9. 회계결산, 자금운용,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품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1. 민원행정제도 및 가족관계ㆍ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2.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13. 지역정보화, 행정정보화, 데이터행정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4. 정보보안과 통신 시설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제8조

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세정과, 징수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24.>
1. 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예산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사항
4. 의회 및 법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 세무조사,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사항
7. 기업지원 및 유치, 노사안정, 상공에 관한 사항
8. 청년정책,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0.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1. 농업정책ㆍ농업기반ㆍ농업기술ㆍ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2.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

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를 둔다.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장묘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가족ㆍ여성 정책, 보육에 관한 사항
6. 아동에 관한 사항
7. 문화ㆍ관광에 관한 사항
8. 조류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체육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에 관한 사항

제10조

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상수과, 하수과를 둔다. <개정 2025.12.24.>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24.>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철도특구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행정 및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광고물에 관한 사항
7.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8.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상하수도 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먹는 물 등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수운영에 관한 사항
12. 하수 및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
13.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

안전환경교통국

① 안전환경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② 안전환경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24.>
1. 안전ㆍ재난관리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하천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왕송호수공원 관리
5. 환경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청소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통정비ㆍ교통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9. 광역교통,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13조

소장

보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

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5조

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사무는 제외한다.

제16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평생교육 사업을 관장하도록 평생교육원을 둔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제17조

원장

평생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소관사무

원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ㆍ교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ㆍ학교교육 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
7.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
8. 도서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9.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동의 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회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785명(정수)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4.>
1. 집행기관의 정원: 76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

제2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