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20.]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 밖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대안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0.>
1. 청소년의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모든 청소년이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청소년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2.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군포ㆍ의왕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위촉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④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6.]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6. 후견인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2. 급식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
3. 교육환경개선 및 안전공제비 지원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0.]
①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의 총액
7.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②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프로그램명
3. 대상자
4. 운영계획
5. 주관기관 현황
6. 예산액
③ 시장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1.20.]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3.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ㆍ운영 4. 학교 밖 청소년의 잠재적 학업중단 예방사업 5.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지원센터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16.5.16.> [제목개정 2016.5.16.]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6.5.16.>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삭제 <2025.11.20.>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