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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717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9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조

삭제

삭제 <2019.5.1.>

제3조

삭제

삭제 <2019.5.1.>

제4조

삭제

삭제 <2013.6.11>

제5조

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인가ㆍ허가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5.1., 2025.1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설치의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신청자는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11, 2019.5.1., 2025.1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7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상하수도)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8조

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사용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한 물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요금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에 대한 요금 조정은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부과요금(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게만 해당된다) 중 많은 것으로 한다.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을 같이 사용하고,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4.>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라 급수정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⑥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검침한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인정하여 부과
2. 1가구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일반 가정주택의 사용량은 같은 가구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하여 부과

제9조

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시장은 계측장치를 1개월에 한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달 걸러 한번 또는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2.24.>
③ 계측장치가 시간계로써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정정 사용시간=기 조정시간×100/100±오차)하고, 이미 부과ㆍ징수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④ 계측장치가 양수시설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의왕시 수도급수 조례」또는「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하수 등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6.11, 2019.11.28., 2025.12.24.>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의왕시 수도급수 조례」를 따름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이 경우 1개월간의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이 경우 1개월간의 사용량=전력 kw당 출수량×1개월간의 전력사용량)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이 경우 1개월간의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삭제 <2025.12.24.>
④ 삭제 <2025.12.24.>

제11조

점용허가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가서와 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12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오수량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인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 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개정 2013.6.11., 2025.7.25.>
1. 존치기간 1년 미만: 100분의 70 감면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50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0 감면
③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6.11>
1. 분할납부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행위에만 해당되며, 착공 전에 분할납부에 대하여 협의
2.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착공 전과 착공 후 1년 이내에는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 준공 전은 잔여 오수량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이 경우 조기납부도 가능하며 지연납부 시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다)
3. 제2호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오수량에 분할납부 시점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시설물, 건축물 등에 인가 및 허가를 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사용(준공) 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소실적 보고

청소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등을 청소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필증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14조

감면·면제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1, 2017.5.1., 2019.5.1., 2020.4.29., 2022.5.25.>
1.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2. 삭제 <2025.7.25.>
3. 삭제 <2025.7.25.>
4. 제4호의 감면대상 중 개별 계량기가 없는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 금액은 세대원 1인당 월 1,000원으로 하고 감면상한액은 월 5,000원으로 한다.
5. 조례 제21조제1항제8호: 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 단가 적용
6.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9호: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기간 및 대상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지하수 이용 하수사용료 포함)
②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6.11, 2017.5.1, 2022.5.25., 2025.7.25., 2025.12.24.>
1. 전액면제: 천재지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과 관의 노후 등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출수 등으로 상수도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2. 차이수량에 대한 면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되어 하수배출 차이 수량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3. 제8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급수정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용자의 차이량
③ 요금감면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5.1., 2025.12.24.>
1.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요금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2.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요금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감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⑥ 삭제 <2022.5.25.>

제15조

이의신청

①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납부독촉 등

① 납부독촉은 수도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경과 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25.12.2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부과ㆍ징수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된 다른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③ 과오납금의 반환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불 대상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18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의 사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관련이 있는 다른 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징수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분기별로 별도 지급하고 다음 년도에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