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말한다.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1.11.15.>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삭제 <2021.11.15.>
삭제 <2021.11.15.>
삭제 <2021.11.15.>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부금액을 택지등 개발사업 준공 1개월 전까지 3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②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제7조에 따라 받은 납부금액은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 관내에 제1항에 따른 적정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적정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8.13.>
1. 시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반입량에 해당하는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ㆍ징수규정」에 따른 반입 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① 기금은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나 영 별표 3에 정하지 않은 그 밖에 사업의 지원 가능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3.>
①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3.>
⑤ 시장은 기금이 제10조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7.30., 2021.11.15.>
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징수기준은 그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비 및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8.13.>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시장이 출자ㆍ출연하였거나 설립한 기관 및 법인 또는 공기업
②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1.>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장이 위탁한 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8.8.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