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이 규칙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1.2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