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의왕시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고 인정하는 학생을 선정하고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별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별표의 항목 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통장 1인당 자녀 1명으로 하고, 학교간,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장학생의 수는 선발 당시 통장 정수의 100분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200만원으로 하되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해당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이하“타 장학금”이라고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이 제7조에 따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의 보호자가 통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또는 휴학을 한 경우
3. 학교장,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4.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