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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703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9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장의 임명

① 통장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통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되는 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임명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통장 임명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임명된 통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제3조

공개모집 절차 및 방법

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동 게시판, 홈페이지, 해당 통 주요 장소 등에 통장선출에 필요한 공고문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기간을 5일 이상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붙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③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개모집한 후에도 대상자가 없으면 동장은 적임자를 발굴하여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동장은 통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1.8.>
1. 동 주민 중에서 지역사정에 밝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동 통장협의회장
④ 위원회는 심사 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통장이 임명된 날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 전에 심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 심사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은 제5조제3항의 사전교육에 따른 심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별표 1의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각 통장 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심사한 후보자별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인 자를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2명 이상이 동점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통장 임명 대상자를 결정한다.
1. 주민등록상 해당 통 관할구역에 오래 거주(총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한 자
2. 제1호에 따른 거주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자
④ 동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자를 통장으로 임명한다.
⑤ 심사결과 공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반장의 선임ㆍ등록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안에 실거주하는 주민으로, 책임과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통장이 선임하여 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은 자신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을 반장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26.1.8.>

제8조

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공개모집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개정 2025.5.21.>
② 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임명 해제되거나 통이 신설되는 경우 새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기 적용은 그 임기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제9조

통·반장의 해임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1. 임기 중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4.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6. 통ㆍ반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7. 그 밖의 통반장 품위 손상 등으로 동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겸직 제한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타 단체 등의 다른 직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단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2.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
3. 바르게살기위원회
4. 방위협의회
5. 체육회
6. 아파트 동 대표

제11조

통장 대장정리 및 보고

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시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 임명(해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이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통장증

① 동장은 통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통장은 직무 수행 시 통장증을 지녀야 한다.
② 통장증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③ 통장은 통장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 등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증 분실사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임기 만료 및 제9조에 따른 해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장증을 즉시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회수ㆍ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장증 발급 및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