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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자치법규 210570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2.22, 2005.12.16, 2010.07.27., 2021.12.30.>

제2조

하부의 조직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1997.05.19>

제3조

확정기준

통은 4개부터 15개 반으로, 반은 20가구부터 8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 마을 및 아파트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9.23, 2005.12.16, 2008.12.05, 2010.07.27, 2018.2.19.>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2.05.13, 2005.02.22, 2006.04.14, 2020.7.30.>

제5조

통장의 임명

<개정 2022.12.30.>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개정 2022.12.30.>
② 통반장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6.11, 2014.11.14, 2017.11.15., 2022.12.30., 2025.8.8.>
③ <삭제 2022.12.30.>
④ <삭제 2022.12.30.>
⑤ <삭제 2022.12.30.>
⑥ <삭제 2022.12.30.>
⑦ <삭제 2022.12.30.>
⑧ <삭제 2022.12.30.>
⑨ <삭제 2022.12.30.>

제5조의2

반장의 선임ㆍ등록

<삭제 2022.12.30.>

제5조의3

명예반장

<삭제 2005.12.16>

제5조의4

통반장의 해촉

<삭제 2022.12.30.>

제6조

통반장의 임무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 또는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12.16, 2010.07.27, 2016.10.14> 1.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요망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3. 통ㆍ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4. 통ㆍ반 행정에 따른 각종 사실 확인 5. 통ㆍ반 주민의 비상훈련 6. 지역 내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시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92.10.7]

제7조

통장의 복무

<삭제 2005.12.16>

제8조

회의

① 매월 25일은 반상회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② 동장은 매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10.07.27>

제9조

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7.27>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7.27, 2022.12.30.>

제10조

편의제공

시장은 통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5.12.16, 2010.07.27, 2018.11.13., 2021.9.28., 2022.12.30.>
1. 사기 진작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숍 등
2. 직무수행을 위한 공적 장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상사용
3. 직무수행중 발생하는 사고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의 가입
4. 그 밖에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실비수당 등

<개정 2022.12.30.>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0.07.27>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일(설ㆍ추석) 현재 재직 중인 통장 및 반장에게 지급한다.<개정 2010.07.27, 2018.11.13., 2022.12.30.>
③ 회의에 참석하는 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12.16] <개정 2010.07.27>

제12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0.07.2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