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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696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04-08공포 2024-04-08공포번호 2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2.7.>
1.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장려하고 산모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입양”이란 「입양특례법」 제9조에 따른 요보호아동 중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04.08.>
4.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건강보호와 출산 및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5.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이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관리사”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된 건강관리사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있고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로 한다.
②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입양은 입양일로 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23.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23.2.7.>
1.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의 책임과 경제적 부담 등을 갖는 실제 보호자인 경우. 이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은 주민등록이 등재 된 날로 본다
2. 출산 전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산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출생신고 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시에 두고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2.7.>
1.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산모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신축하금은 의왕사랑상품권으로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23.2.7.>
1. 임신축하금: 10만원
2.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500만원
3. 산후조리비: 산모 1인당 50만원
4.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산모 1인당 50만원 이내로 하며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 계획으로 정한다.
② 자녀의 순서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정하며,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가정의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제5조

지원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신청인은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신청인은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2.7.>
③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인은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2.7.>
④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3.2.7.>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2.7.>

제6조

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임신축하금 신청서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제5조제3항에 따른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및 산후건강관리사 지원비를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3.2.7.>
② 그 밖에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임신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비를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2.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