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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69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2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22.12.30., 2024.08.12.>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조성기간 중의 이자수입은 목표금액에서 제외하고, 조성기간 중 사용을 금한다. <개정 2007.11.15, 2022.12.30., 2024.08.1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24.08.12.>
1. 국가 또는 의왕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조의2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8] <개정 2017.11.15., 2022.12.30., 2022.12.30., 2024.08.12.>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1999.01.19>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따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01.19., 2013.9.27., 2020.9.29., 2024.08.12.>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한 체육진흥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07.11.15., 2024.08.12.> ④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신설 1999.01.19, 개정 2007.11.15>

제4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11.15., 2024.8.12.>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및 학교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4.08.12.>

제5조

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 <개정 1998.10.02., 2024.08.12.>
1. 기금운용관: 체육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체육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의 관리에 따른 그 예치증서 또는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이를 심의한다. <2024.08.1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전문개정 1999.01.19]

제7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19, 2007.11.15., 2024.08.12.>
②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1.07.19, 2007.11.15, 2017.11.15.> [본조신설 1999.01.19]

제8조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용한다. <개정 1999.01.19, 2007.11.15, 2020.7.30.>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3., 2022.12.30.>

제9조

적립금의 환수

적립된 기금은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