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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자치법규 2105691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19-11-28공포 2019-11-28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28] <개정 2019.11.28.>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의왕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여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개정 2012.9.28, 2019.11.28.>

제4조

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19.11.28.>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7.3.3.,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