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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686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8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1.>

제2조

별칭의 사용

수탁자는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이외에 별칭으로 “꿈누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운영시간을 정한다. <개정 2019.5.31., 2021.9.28.>
② 시설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 다. <신설 2019.5.31., 2021.9.28.>
③ 시설의 정기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5.31., 2021.9.28.>
④ 시설장이 시설의 개보수, 안전점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1.9.28.>

[제목개정 2021.9.28.]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의왕시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5조

사용료 등 감면·반환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불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5.31.>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또는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7조

예산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설의 예산은 시의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편성하되, 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9.5.31.> ② 수탁자는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9.5.31.>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8조

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에 있어서 이를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며, 거래 통장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장하는 사람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0조

결산

수탁자는 해당 연도 위탁사업 운영실적 및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제11조

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재산·물품관리

① 수탁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시설에 속하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재산, 물품관리에 있어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의왕시 물품관리 조례」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불용품의 처리

시설의 물품 관리자는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은 불용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운영

수탁자는 안전 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5.31.]

제15조

사업운영

① 수탁자는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9.5.31.>
② 수탁자는 청소년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설을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5.31.>

[제목개정 2019.5.31.]

제16조

홍보

수탁자는 시설의 역할, 유용성, 이용방법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19.5.31.>]

[종전 제16조는 삭제<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