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3조 및 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30.>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3조 및 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31., 2022.03.30.>
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지원ㆍ복지ㆍ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03.30.>
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1., 개정 2021.3.26.>
1.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
2. 청소년 수련활동의 각종 개발 및 운영
3.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4.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그 밖의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6. 꿈누리카페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1., 2021.3.26.>
1.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3.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4.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5.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청소년문화의 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5.31.>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03.30.>
1.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시민
2. 시 소재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
3.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그 사용 목적이 청소년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공익과 운영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기준에 따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17.10.12., 2019.5.31., 2022.03.30.>
1. 전액면제
가. 국가 또는 경기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나. 시 관할구역의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하며,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7.10.12.>
납부한 사용료와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2.03.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피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청소년 기본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3.3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③ 수탁자는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시장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 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3.30.>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5.31.]
① 시장은 시설 위탁 운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왕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31., 2022.03.30.>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신설 2019.5.31.>
③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감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2022.03.30.>
1.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
2. 청소년 관련 대학교 교수
3. 의왕시의회 의원 1명
4. 청소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된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재위탁 심사의 경우 심사 및 평가기준 점수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⑥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위해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5.31.>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③ 삭제<2019.5.31.>
[제목개정 2019.5.31.]
① 시장은 수탁자가 그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과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협약에 따른 처분과 명령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
1. 수탁자가 제1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4.08.12.>
③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위탁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승인기간 또는 위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분기 15일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운영계획을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 제ㆍ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