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05684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19-11-28공포 2019-11-28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7.10.12.>

제2조

감경범위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3.20., 2017.10.12.>

제3조

감경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3.20., 2017.10.12., 2019.5.31., 2019.11.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처음이며, 사유가 경미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영업장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6. 기소유예ㆍ선고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7. 삭제 <2015.3.20>

제4조

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20., 2017.10.12.>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제5조

감경기준

제3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 대상에 대한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