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 상수과에서 실시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절차,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01, 2016.10.10, 2019.12.20., 2021.1.29., 2025.12.24.>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 상수과에서 실시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절차,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01, 2016.10.10, 2019.12.20., 2021.1.29., 2025.12.24.>
상수과가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종류와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2025.12.24.>
1. 음 용 수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한 방법
2. 생활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4. 농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① 지하수의 수질을 검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의왕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의 검사 신청시에는 검사에 필요한 별표 1 의 검체소요량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기일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검사수수료는 별표 2 의 기준에 의하며,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검사 수수료액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왕시 금고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3. 자가음용수 수질검사 신청시는 50% 감면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소장은 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는 신청인의 원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소장은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검사신청에 대해서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거나 납부한 검체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20.9.29.>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검체 신청 후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요구 시
소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별도의 대장에 기록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검사결과는 검사신청 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②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재사항을 정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