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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676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2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른 의왕시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의왕시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3.14.>

제3조

구성

① 의왕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14.>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1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6.3.14.>

제7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을 대상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선임한 대표자가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ㆍ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및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3.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24.11.20.>

제12조

구성

① 의왕시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14.>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14.>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6.3.14.>

제16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항부터 3항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제척할 수 없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3.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3.14.>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및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24.11.20.>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