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0.>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0.>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7.8.10.>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10.>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8.10.>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 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⑦ 동 방재단 대표(이하“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 단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7.8.10.>
⑧ 동 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왕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단장은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1. 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시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삭제 <2017.8.10.>
6.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의왕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8.10.>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단원 과반수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10.>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 및 재해위험 요소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과 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 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지원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재난피해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소집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1.29.>
④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⑤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이 끝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와 인원, 조건, 임무 등에 관하여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삭제 <2017.8.10.>
⑦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6.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방재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②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제보상금 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제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 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신분증 사본(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구성원이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6.4.]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7.8.10.>
① 시장은 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단원의 교육 및 훈련은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② 삭제 <2017.8.10.>
③ 삭제 <2017.8.10.>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제목개정 2017.8.10.]
삭제 <2017.8.10.>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해당하는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