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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673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왕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교육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제4조

사업주체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한다. <개정 2021.9.28.>

제6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시설운영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이용 아동 중에서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이용기관(시설) 등 전문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2년 정도 자부담 운영 후 보건복지부의 신규진입평가를 거쳐 비용의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비
2. 센터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의 사업운영비
3. 도서 및 교재ㆍ교구 등 기능보강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왕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다함께돌봄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9.28.>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③ 삭제 <2021.9.28.>
④ 삭제 <2021.9.28.>
⑤ 삭제 <2021.9.28.> [제목개정 2021.9.28.]

제11조

삭제

삭제 <2021.9.28.>

제12조

삭제

삭제 <2021.9.28.>

제13조

삭제

삭제 <2021.9.28.>

제14조

삭제

삭제 <2021.9.28.>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급식,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