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자치법규 2105668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의왕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