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6.>
1. “지역건설산업”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08.12., 2026.8.6.>
②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사업자 등을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8.6.>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개정 2026.8.6.>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건설산업체 또는 건설사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지역건설산업체 또는 건설사업자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 또는 건설사업자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사업자, 지역건설근로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 건설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6.>
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
2.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에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수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6.8.6.>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이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우수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예산 지원 등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8.6.>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확대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
[본조신설 2025.11.20.]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한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6.]
시장은 관급공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공표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공동도급 포함)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2.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현황과 비율
[본조신설 2026.8.6.]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의왕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6.8.6.>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1.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등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1.20.>]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4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6.8.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1.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1.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11.20.>]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11.20.>]
제16조 삭제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