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왕시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개정 2023.7.31.>
이 규칙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왕시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개정 2023.7.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의왕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원”이란 본청과 그 소속기관 별로 당직사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7.31.>]
이 규칙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3.7.31.>]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3.7.31.>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 근무자별로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사무실 대기근무시간이 연속하여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8.2.23.>, <개정 2022.6.30.>, <개정 2023.7.31.>
①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8.2.23.>, <개정 2022.6.30.>, <개정 2023.7.31.>
② 삭제 <2023.7.31.>
③ 삭제 <2023.7.31.>
① 당직근무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별도의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3.7.31.>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1. 당직사령(6급 이상): 1명
2. 당직원: 2명
③ 소속기관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다만, 필요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31.>
1. 삭제 <2023.7.31.>
2. 삭제 <2023.7.31.>
④ 삭제 <2023.7.31.>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같은 당직직책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31.>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1.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31.>
1. 삭제 <2023.7.31.>
2. 삭제 <2023.7.31.>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에 따른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7.31.>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3.7.3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7.31.>
차량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대 이상의 차량을 당직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고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7.31.>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소속기관 당직사항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접수, 발송, 인계 또는 관리
4. 민원의 대응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7.3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서장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3.7.3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2023.7.31.>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업무담당 국장ㆍ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난동자, 범죄사건 및 사고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2023.7.31.>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업무담당 국ㆍ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2023.7.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모든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을 다음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문서업무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2023.7.3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유관 기관 비상연락망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6. 당직명령서
7. 관인 및 관인날인 기록부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자행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삭제<2023.7.31.>
삭제<2023.7.31.>
시장은 영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근무의 발령ㆍ 근무요령ㆍ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를 따른다.
삭제<2023.7.31.>
삭제<2023.7.31.>
삭제<2023.7.31.>
삭제<2023.7.31.>
비상근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3. 그 밖에 비상근무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7.31.>
② 당직근무자가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순찰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청사 취약지역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청사 내ㆍ외의 순찰함이 부착된 구역
4. 비상근무중인 사무실
5.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④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⑤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3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4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당직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4호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 주관부서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일반 및 행정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근무자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7.31.>
④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별지 5호서식) 또는 팩스 등으로 한다.<개정 2023.7.31.>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을 때에는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②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은 복무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