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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5643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01-31공포 2024-01-31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거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31.>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지원사” 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지원, 주택개조 사업지원 등을 말한다.
8. “자립지원위원회”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문과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10. “탈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또는 이용 대기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지원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5. 중증장애아동 육아지원 서비스
6.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탈시설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9.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 및 탈시설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

신청

① 의왕시 관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중증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

제6조

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교육을 자립생활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 시설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립생활실태조사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를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1.31.>
③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31.> [제목개정 2024.1.31.]

제9조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제4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제2항의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운영기준

① 자립생활지원센터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10.10.>
②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위원은 성별과 장애정도, 장애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③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치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지 않거나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제13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재무회계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2024.1.31.>

제14조

자립생활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사업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8.10.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장애인(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포함)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32조의7에 따른 의왕시 장애인 민관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4.1.31.>

제15조

위원회의 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공동생활가정

시장은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려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공동생활 가정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주거서비스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주택 개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발달재활서비스

시장은 중증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의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31.]

제21조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시장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