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제표”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말한다.
2. “우수기업”이란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총액ㆍ융자 대상ㆍ융자 조건ㆍ융자 한도액
2.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3. 융자금 취급은행 및 상환방법
4. 융자금 지원 제외 업종
5.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른 융자금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재무제표
5. 시설관련 계약서 또는 허가서 등(시설자금)
6. 연구과제 산학 협약서 등(기술개발자금)
융자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출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융자금 지원 대상 결정 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절차 및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휴업중인 사업체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업체
3. 융자지원 결정 후 타 시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사업체
4. 제3조제4호의 융자금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사업체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체에 대하여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우수기업은 해당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기업지원기관ㆍ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조례 제20조제2항제1호의 기업에 대하여는 신청이나 추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① 우수기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 확인이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기업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며, 우수기업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21조에서 정한 지원이나 예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기업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수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위탁 및 보조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 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업으로 우대하거나 심사ㆍ평가점수 총점의 5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최초 2시간 면제 후 초과시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시장이 조례 제22조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업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