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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563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4.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5.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6. “운전자금”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등의 자금을 말한다.
7. “시설자금”이란 기업의 설비구입자금, 건물ㆍ부지매입 및 임차자금, 공장 건축자금 또는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단지 입주비용을 말한다.
8. “기술개발자금”이란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국제규격인증, 신제품 개발 및 그 밖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9.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10.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1.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이란 기술개발, 창업촉진을 위하여 시 및 관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13.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4. “창업보육시설”이란 창업 초기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입주하는 시설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ㆍ시행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지원
2. 자금 융자
3. 제품판로 확보
4.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
5.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6. 기업환경 개선
7. 기업 관련 단체 등의 활동 지원
8.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창업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공동의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 시장 개척, 국내ㆍ외 행사(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 등을 말한다)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고용 및 인력양성지원

① 시장은 고용촉진과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고용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기업입지 및 입주지원

① 시장은 기업입주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 관련시설을 확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지원기관이나 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 관련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업체 모집이나 시설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시설 및 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 지원 및 제외 대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 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융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장으로 한다.
1.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2. 시 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하였거나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제조업체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참여 기업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5.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체
6. 본사 및 사무실은 시 소재에 두고 있는 100% 외주가공 기업
7. 화재ㆍ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③ 융자금 지원 제외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융자금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 필요한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융자금 한도액은 자금의 용도별로 5억 원 이내로 하되, 사업체당 10억 원 이내로 한다.
2. 융자기간은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
3.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3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절차ㆍ이자납입ㆍ상환방법 및 이자차액보전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융자금 총액ㆍ대상ㆍ한도ㆍ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시장에게 융자금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융자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 신청서와 구비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융자대상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신청인에게도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융자금의 상환 등

① 융자금의 상환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만료일까지 전액 상환한다. 다만, 시와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기간 만료일 전에도 상환할 수 있다.
② 융자금 대출기간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 상환잔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일반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이자차액보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 관내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융자금을 지원받고 3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또는 사업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자차액보전금은 소급하여 환수한다.
④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휴ㆍ폐업 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타 시ㆍ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6. 제10조제3항의 업종으로 변경하였을 때

제17조

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영업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융자업체 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도발생, 원금 상환지체, 사업장 이전 등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융자금지원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융자금 관련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제20조

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증대, 노사협력 또는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21조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 등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그 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원 우대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
3.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
4.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대회 등에의 초청
5. 우수기업인증서 발급 또는 우수기업의 날 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및 재정 지원
②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22조

지원 및 예우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기관단체 지원

① 시장은 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 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지원기관이나 기업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