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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5631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9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의왕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성과 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 평가역량 강화로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라 함은 시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라 함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계획 및 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② 각 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성과관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변경은 그 사유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제출하고, 성과관리 총괄 부서에서 종합하여 조정한다.

제5조

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동은 성과관리 및 평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

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
2.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및 노력도 등 평가
3. 정량자료 검증
4.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한 평가
④ 총괄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연1회 실시하고 평가는 다음해 1∼2월중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성과 및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 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성과관리 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왕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정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성과관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5.22.>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5.22.>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서기는 성과관리 총괄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한 제반업무를 보좌하며, 서기는 회의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다.

제16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를 인사, 조직 관리와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성과급 지급, 실적가점 등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