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 생활속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참여와 소통을 위한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이 조례는 시민 생활속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참여와 소통을 위한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이 조례에서“생활공감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란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시민불편 사항 등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3>
① 모니터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적이며,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서작성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3>
② 모니터 위촉인원은 지역, 연령,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의 임기를 따르며,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7.3, 2017.9.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인터넷 제보 및 접속 실적이 3개월 이상 없는 경우
3. 본인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제9조의 준수사항 위반 등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모니터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이나 이에 관한 주민여론의 모니터링
2. 제도개선 사항 또는 시민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의견 제안
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제보
4. 시정공개 포럼(토론방 이용) 또는 사이버 토론 참여
5. 미담 수범사례 발굴 또는 시정홍보 내용의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의견제시
①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대표와 동별 대표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고, 결과를 인터넷으로 게시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연수 및 수련대회 등을 지원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제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제보 등 활동 실적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효용도와 활동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대상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제보
2. 시민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장
3. 모니터 업무 이외의 과도한 간섭금지 등 품위유지
4. 지정과제의 성실한 조사 및 중립적 자세 견지
5.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금지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니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미담ㆍ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사항
2. 민원시책 제안 및 제도개선 사항
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4. 해당 모니터가 공개를 원하는 사항
모니터의 제보 및 시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