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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628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1-03-02공포 2021-03-02공포번호 8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고 및 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2. 모집기간
3. 신청자격
4. 선정기준 및 방법
5. 제출서류
6.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
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선정기준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자를 우선 선정
2.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여부
3. 그 밖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
②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3.21.>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재정ㆍ예산 관련 연구소, 학회, 그 밖의 전문기관에게 소속되어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ㆍ행정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4조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21.>
1.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내 인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21.>
⑥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② 동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제6조

분과위원회

①조례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6.10.10, 2018.3.21., 2019.2.28., 2020.1.1., 2021.3.2.>
1. 문화행정분과: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
2. 산업환경분과: 경제환경국 소관업무
3. 도시개발분과: 도시안전국 소관업무
② 시장은 위원이 희망하거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의 작성

① 각종위원회 회의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각각 서명한다.

제8조

지역회의

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제2조의 위원회 모집공고 및 제3조의 선정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제10조

예산학교 운영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른 예산학교를 예산 및 행정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