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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625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왕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

지원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범일지(방범순찰 등 활동 사진)
3.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 및 증빙자료 일체(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하였는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해 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타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포함한 정산서를 매 분기 종료 후1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원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